
아이 낳고 나서 부모급여 신청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 받는지,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는지, 60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죠?
2026년 부모급여 금액·지급일·어린이집 차액·아동수당 중복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60일 이내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돈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6 부모급여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0~1세(생후 0~23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지급 방식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현금 (계좌 입금)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현금 (계좌 입금) |
※ 만 24개월(두 돌)이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로 신청인 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월에 입금이 늦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이유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지급 시작 | 손해 여부 |
|---|---|---|
| 출생 후 60일 이내 |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 없음 ✅ |
| 출생 후 61일 이후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이전 달치 못 받음 ❌ |
예를 들어 1월 15일 출생한 아이를 3월 20일에 신청하면, 1~2월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얼마 받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연령 | 부모급여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지급액 |
|---|---|---|---|
| 만 0세 | 100만원 | 약 54만원 | 약 46만원 현금 |
| 만 1세 | 50만원 | 약 50만원 이상 | 별도 현금 없음 |
※ 만 0세는 어린이집을 보내도 총 지원(보육료+현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와 비슷하거나 커서 별도 현금 입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정보육 → 어린이집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복지로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바우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 지원금 | 금액 | 부모급여와 중복 |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만 9세 미만) | ✅ 중복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 둘째이상 300만원 | ✅ 중복 가능 |
| 가정양육수당 | 월 10만원 (24개월 이후) | ❌ 중복 불가 (부모급여 종료 후 전환) |
| 종일제 아이돌봄 | 정부 지원 서비스 | ❌ 둘 중 하나 선택 |
만 0세 아이라면 부모급여(100만원) + 아동수당(10만원) = 월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별도로 따로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경로 | 준비물 |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
|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통장 사본 |
| 원스톱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능 |
💡 가장 편리한 방법: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변경 방법
기존 계좌를 바꿔야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 준비물: 본인 인증서, 변경할 새 통장 사본(사진 업로드)
✅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해야 해당 월 지급에 반영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 정지 조건
| 상황 | 결과 |
|---|---|
| 아동 해외 체류 90일 이상 | 부모급여 지급 정지 (귀국 후 재개) |
| 아동이 만 24개월 도달 | 자동 종료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로 전환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부모급여 중단, 둘 중 하나만 선택 |
🙋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없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면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면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온라인은 부모(보호자) 본인만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되는 24개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게 꼭 변경 신청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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