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에어컨 틀면서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걱정 많이 되시죠?
정부에서 최대 716,300원 냉난방비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자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하절기(냉방) | 동절기(난방) |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일부를 하절기로 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현장 작성)
- 신분증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방법
1. 요금차감 방식
✅ 적용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 신청 방법: 해당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사용 기간:
1️⃣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2️⃣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적용 대상: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해당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사용 방법:
- 등유, LPG, 연탄: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
- 전기, 도시가스: 한전/도시가스 영업소나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
-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 요망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 1600-3190
✅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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