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받은 여권을 펼쳐봤는데 이름 철자가 틀려있다면, 그 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내 돈으로 또 내야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경우라면 재발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단순히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라면 신규 발급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결제창에 카드부터 꺼내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여권재발급 준비물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여권갱신 헷갈리는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영등포구는 실시간 대기현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헛걸음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세요!
📍 영등포구청 여권 민원실 기본정보
| 항목 | 내용 |
|---|---|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
| 화요 저녁 민원처리 | 매주 화요일 09:00~20:00 (당일 전체 연장 운영) |
| 주말·공휴일 | 휴무 |
| 문의 | 02-2670-3148 |
| 주차 | 청사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
💡 영등포구는 민원실 대기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여권 발급량이 많은 날은 18시 이전에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구청이 직접 안내하고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대기 상황부터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화요일은 사전예약 없이 09시부터 20시까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여권 접수는 19시 30분까지 순번대기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고, 이 시간대도 대기인원이 많으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 여권재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안 됨)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분, 3.5cm×4.5cm
✅ 여권 발급 신청서: 반드시 컬러 인쇄 (민원실 비치 또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지참
⚠️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2촌 이내 친족(성인)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준비 서류가 많아지니 방문 전 꼼꼼히 챙기세요.
💡 여권 수령 시에도 신분증이 필수예요. 대리인이 대신 찾으러 올 경우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 영등포구 여권갱신, 재발급이랑 같은 건가요?
여권 유효기간이 다가올 때 다들 "여권갱신"이라는 단어부터 검색해보시죠.
⚠️ 한국 여권 제도에는 '갱신'이라는 별도 절차가 없어요. 유효기간이 끝났든 아직 남았든 전부 '재발급'으로 통합 처리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급 사유가 '행정기관 착오'인지 '본인 필요'인지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 여권 유효기간 확인법: 여권 사진 페이지 하단의 만료일(Date of expiry) 직접 확인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 긴급여권도 신청 가능: 여행 출발이 임박한 경우, 의학적 사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영등포구 여권재발급 비용 (2026년 기준)
| 종류 | 수수료 |
|---|---|
| 복수여권 10년 (58면) | 52,000원 |
| 복수여권 10년 (26면) | 49,000원 |
| 복수여권 5년 | 44,000원 |
| 단수여권 (전자여권) | 17,000원 |
| 단수여권 (비전자여권) | 50,000원 |
⚠️ 영등포구청이 공식적으로 명시한 대로, 이 금액은 2026년 3월 1일 이후 2,000원 인상된 최신 기준이에요. 온라인에 아직 인상 전 금액(58면 53,000원 등)으로 안내된 오래된 글이 많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 화요일 야간 접수 시에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요. 현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됩니다.
🖨️ 등본·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빠르게
여권과 달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바로 뗄 수 있어요.
영등포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관내 곳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까운 발급기 위치와 실시간 운영 여부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통합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온라인으로도 발급 자체는 안 되지만,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신청만 온라인으로 하고,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수령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에 오타가 있으면 정말 무료로 재발급되나요?
A. 네,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경우라면 재발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마음에 안 듦, 분실 등)로 다시 만드는 경우는 신규 발급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화요일이 아닌 요일에는 저녁에 방문할 수 없나요?
A. 네, 영등포구는 화요일에만 09:00~20:00로 연장 운영해요. 평일 낮 방문이 어렵다면 화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안 해도 되나요?
A.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자는 대리수령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 행정기관 착오라면 수수료 걱정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방문 전 실시간 대기현황만 확인해도 화요일 저녁 시간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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