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업데이트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계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금융재산 기준도 개선되었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에 따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자격과 방법을 살펴볼게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서 소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는 4인 가구에게는 13.16%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부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로 실직 등의 위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데요.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생계지원금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나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어서 2024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금액이 13.16% 증가하여 월 1,833,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연료비로 월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둘째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금융재산 금액이 개선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기존 9,400,000원 이하에서 11,729,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주로 소득을 가져오는 가장)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방치) 또는 유기(버림)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적인 상황 예시:
1.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2. 단전된 경우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방치) 또는 유기(버림)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가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3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이 기준을 토대로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액
2024년 인상 금액은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입니다.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2021년부터 냉방비가 현금지원액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생계지원 담당부처
2024년 모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안내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문의 : 129
지원주기 : 매월
제공유형 : 현금지원